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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3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D(69 세) 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우나’ 의 2 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이발소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이발소에서 마사지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사지 외에 윤락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 여기에 조폭 인 A도 와서 그냥 마사지만 받고, 윤락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며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0 경 위 사우나 2 층 남탕 마사지 실 옆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요즘 내 이름 팔며 장사한다며, 씨 발 놈 아 왜 내 이름을 팔고 장사를 해, 이 씨 발 놈을 죽여 버릴라, 너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너 세무서에 신고 하여 벌금 물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린다.

네 가 뭐 아쉬울 때만 내 이름 팔았지, 돈이라도 줘 봤어

씨 발 놈아. 돈도 주지 않고 이름을 팔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이걸 확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발소 옆 수면 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 이 씨 발 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린다.

내 이름을 팔았으면 그만 한 대가를 지불 해야지,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았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마사지 실 옆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합판을 들고 TV 선반 밑 서랍 금고를 약 10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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