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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5 2016가합106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는 2006. 9. 26. 피고들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8억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2013. 4월경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D가 2016. 8. 2.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반환으로 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의 오빠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며 E은 원고와 피고 B의 남동생이다. 또한 D는 원고와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이고, F는 피고 B의 지인이다. 2) 원고 및 D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 가) 원고는 2006. 9. 5. E을 통하여 피고 C에게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5억원을 이자 월 1.2%, 이자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2006. 11. 6. 원고의 중개로 E을 통하여 피고 C에게 3억원을 이자 월 1.2%, 변제기 2007. 11.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해지 등 가) F 명의 G은행 계좌(H, I, J, K, L)에서 2006. 9. 26. 각 1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5장이 발행되었고, 추가로 2006. 9. 29. F 명의 G은행 계좌(M, N, O)에서 각 1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이 발행되었다

(위 양도성예금증서 8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는 2007. 4. 3. 해지되어 모두 출금되었는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P)로 5억원이 입금되었고, F 명의 G은행 계좌(Q, R, S)에서 각 1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이 발행되었다. 다) 한편, F 명의 G은행 계좌(P)에서 2007. 4. 30. 5억원이 1억원권 수표 5장으로 출금되어 T에게 교부되었고, 위 수표들은 2007. 5. 2. U은행 역삼역지점 등에서 지급제시되었다.

4) F 명의 G은행 계좌의 투자상품매입내역 F 명의 계좌(P 에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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