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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 대화명 일명 ‘C’는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4:50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19. 3. 8. 15:30경 과천시 I에 있는 J은행 과천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3. 8.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명의의 G 체크카드(K), L 명의의 M 체크카드(N), O 명의의 G 체크카드(P) 등 3장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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