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인들 및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D으로부터 편취금 21억 3,032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대범죄이고,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D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2회에 걸쳐 합계 21억 3,032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1. 3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를 비롯하여 M 명의의 N은행 및 G은행 계좌, O 명의 G은행 계좌, P 명의 기업은행 및 G은행 계좌, Q 명의 G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