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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338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차용증 등의 작성 1) 피고가 운영하는 F 명의 계좌(국민은행 G)에서 2006. 10. 25. 1억 8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국민은행 H)에서 2006. 12. 12. 9천만 원이 출금되었다. 2) ① 원고 A은 ‘원고 A이 2006. 10. 2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07. 6.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3호증의 2) 및 ‘원고 A이 2006. 10. 25. F(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6.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금전차용증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하, 이 부분 차용금을 ‘2006. 10. 25.자 차용금’이라 한다). ② 원고 A은 ‘원고 A이 2006. 12. 1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7. 6.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3호증의 3) 및 ‘원고 A이 2006. 12. 12. F(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6.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금전차용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하, 이 부분 차용금을 ‘2006. 12. 12.자 차용금’이라 한다). 다.

원고

A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원고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10. 19.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12. 14.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4. 3. 3.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을 제3호증의 2, 3). 라.

피고의 내용증명 발송 및 원고 A의 각서 교부 1 피고는 2008. 4. 22.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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