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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77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E(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 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위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F' 바카라 사이트(F 등 - 도메인 변경 다수 있었음)는 위 E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경 위 D 호텔 1층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D 호텔 ‘E’ 환전조직 소속 I 명의 J은행 계좌(K)로 7,6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D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호텔 카지노 일반 객장 및 2층 ‘E’, ‘F’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135회에 걸쳐 판돈 합계 2,287,734,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호텔 ‘E’ 환전조직 소속 M이 알려준 도메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A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M이 알려준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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