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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2177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가 구성원으로 가입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3. 12. 7. 피고 D의 중개로 H와 사이에 화성시 I 외 1필지 양지상 철골조 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302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정일자 2013. 12. 11.)을, 원고 B은 2013. 11. 27. 피고 D의 중개로 H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4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정일자 2013. 12. 31.)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4. 6. 5. 수원지방법원 L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 L 사건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실제 배당금 770,711,779원). 채권자 N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O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P 배당순위(이유) 1(임차인, 소액) 2(근저당권부 질권자) 3(근저당권자) 4(교부권자, 공과금) 4(임차인, 확정일자) 배당액 14,000,000 468,000,000 282,100,000 189,415 3,209,755 잔여액 756,711,779 288,711,779 6,611,779 6,422,364 3,212,609 채권자 동수원세무서 Q 오산시 용인시 배당순위(이유) 4(교부권자, 조세) 4(임차인, 확정일자) 4(교부권자, 조세) 4(교부권자, 조세) 배당액 21 3,209,754 2,635 199 잔여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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