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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6009
송전탑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에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591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6,979,926원과 2009. 10. 1.부터 송전선 철거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39,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0. 1. 7. 당시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송전탑 설치 사업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전탑 을 철거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 이전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이를 통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과거에 소송으로 이 사건 송전탑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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