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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2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가계수표의 액면금의 합계가 2,9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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