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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3노19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가계수표의 액면금의 합계가 2,500만 원을 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수표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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