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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7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가계 수표의 금액 합계가 3,0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가계 수표가 회수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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