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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2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가 총 13장이고 액면금 합계가 511,800,000원에 이르는 점, 수표가 부도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 장의 수표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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