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700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18:3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7병 등 모두 34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서울 성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병, 칵테일 1잔 등 모두 12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11:1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기도실에서 피해자 K가 기도를 하는 사이 기도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 성당 미사보, 생수 2병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4989 피고인은 2016. 10. 21. 03:00경 서울 강북구 L 5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호세꾸엘보 양주 1병, 카스 맥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