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72』
1. 2013.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22:00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계 23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맥주 5병(버드와이져3, 아사이2), 황도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3.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19:30경 대전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계 6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발렌마스터즈)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3』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대전 서구 I 6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