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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4 2020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3,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3:45경 경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3,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9병,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3: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4,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2:00경 경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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