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8년생으로 2007. 7. 3. 피고와 재혼하였으나, 2017. 2. 1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2016드단340(본소), 2016드단10224(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으로 이혼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증여계약일인 2014. 12. 9.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참조).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