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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10.02 2013가단1329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1. 5. 31. 원고의 대행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대행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대행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나 절차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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