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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21 2016가단20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9.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바 없다

(증여계약의 부존재).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증여계약일인 2014. 12. 9. 당시 인지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증여계약의 무효).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참조) 2)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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