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4 2014가단207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4.과 2008. 7. 8. 각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과 3,000만 원,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는 B에 의하여 권한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소요서류 중 하나인 원고의 인감증명을 원고의 딸인 D이 발급받은 사실,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B와 그 형인 E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F에 종이를 공급해 온 거래처로서 원고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가 없는 관계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