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4.과 2008. 7. 8. 각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과 3,000만 원,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는 B에 의하여 권한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소요서류 중 하나인 원고의 인감증명을 원고의 딸인 D이 발급받은 사실,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B와 그 형인 E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F에 종이를 공급해 온 거래처로서 원고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가 없는 관계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