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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77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세 번째줄부터 4쪽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1심판결 다.

항 제목에 ‘에 대한 판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바,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 제3자에게 원고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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