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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4나260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G은 안성시 L 임야 2,240㎡에 관하여 1995. 6. 3. ‘1974. 7.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L 임야는 2007. 2. 7. 이 사건 임야 및 L 임야 1,120㎡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2007. 2. 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3. 8. '2007.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 G은 이복형제 사이이고, AM와 원고는 D의 아들이며, D은 2010. 4.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질 당시 D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AF가 D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를 분할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AF를 통해 D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은 D을 대리한 AM와 피고를 대리한 AF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등기신청원인서류도 위조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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