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 농과 사업상 신용 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연대보증 각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C 모르게 한정연대보증 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산시 D에서, ‘ 한정연대보증 각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연대 보증인 란에 ‘C’, 관계 란에 ‘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대구시 동구 F 아파트 105동 201호 ’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평소 C이 보관하고 있던
막 도장을 마치 C의 인감도 장인 것처럼 임의로 날인하고, 그 옆에 있는 본인 확인 란에 피의 자의 무인을 마치 C의 무인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한정연대보증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달서구 대천동 693에 있는 주식회사 경농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 한정연대보증 각서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C 필체 확인, C 인감 증명서 사본, 내용 증명, A 인감 증명서, 민사판결 문, 각 연대 보증서, 인감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4, 22 내지 25, 30 내지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