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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9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E( 주) 가 2016. 3. 2. 경 위 조합을 탈퇴하여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무이사인 F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 생산업체 연대 서명 록’ 을 작성하게 하면서, 업체 명 란에 ‘E( 주)’, 대표 자란에 ‘H’, 주 소란에 ‘ 경기도 안성시 I’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날인 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주) 명의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 명의로 된 서명 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 전력 공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 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서명 록을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증명서, J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사항 건의, 연대 서명 록, E 주식회사 사용인감, 인감 증명서, 조합원 사 탈퇴의 건, 생산업체 회의 결과 보고, 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의 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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