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단관 파이프 등 건축가 설 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이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다른 자재로 반납하여 주고, 유로 폼 등 건축가 설 자재의 수선 의뢰를 하여 주면 이를 수선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위 공장의 부지도 임의 경매가 실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자재들을 받으면 이를 즉시 다른 곳으로 처분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1. 경 건축가 설 자재인 단관 파이프 (6M) 2,500개를 인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85만 원 상당의 건축 가설 자재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건), 수사보고( 건설 자재 재임대 관행 존 부 확인), 수사보고 ( 공장 부지 등기부 등본 편철보고)
1. 가 설재 반납 책임 각서, 변제계획 각서, 전자 세금 계산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4 가단 45133),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건축가 설 자재의 수선 및 임대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단관 파이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