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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4』 피고인은 2015. 9. 1. 경 오산시 B에 있는 ‘C 교회’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F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유로 폼 등 가설 기자재를 임대해 주면 익월 10일까지 임차료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운영 중인 회사의 근로자 임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여러 곳의 공사현장이 모두 자금이 부족하여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설 기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산시 G 공사현장, 양평군 H 공사현장, 양평군 I 공사현장, 인천시 연수구 J의 공사현장의 가설 기자재를 교부 받아 사용한 후 그 임차료 합계 21,080,9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156』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중, 2009. 경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L, M, N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31.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고용 노동부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해 주면, 2010. 12. 31.까지 7,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임금 채무 7,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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