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설 재 임대업체인 ㈜L( 이하 ‘L’ 이라 한다) 을 자신의 처 M 명의로 개설하여 P 등 가설 재를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가설 재를 매수한 뒤, 이를 피해 자의 공사현장에 입고 시켜 임대하되, 가설 재 거래 명세서를 허위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한 가설 재 임대료와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L을 개설한 다음, 2013. 1. 26. 경부터 2013. 2. 25. 경까지 L에서 Q 아파트 공사현장에 가 설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로 폼 (600 *1200) 8,780개, 유로 폼 (450 *1200) 240개, 유로 폼 (400 *1200) 450개, 유로 폼 (300 *1200) 360개, 인코너 (100 100) *1200 360개, 인코너 (100 150) *1200 240개, 인코너 (150 150) *1200 180개를 위 현장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2013. 2. 28. 경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3. 5. 7. 경 L에서 사용하는 M 명의의 R 은행 계좌 (S )에 가 설재 임대료 22,159,434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 또는 부풀린 가설 재 거래 명세서를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396,295,268원을 위 계좌로 지급 받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차용 증상 피해자 C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한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