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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고정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마포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 등 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G은 D에게 고용되어 위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 대행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 주식회사 I’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위 I 사무실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방문한 G을 통해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성공 패키지) 을 이수한 J를 2016. 8. 16. 자로 정식 채용했다는 내용으로 고용 노동부에 고용 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2016. 7. 경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가 아니었고, 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이전에 이미 채용된 상태였으므로, 고용 노동부의 고용 촉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근로 계약서와 확인 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 노동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용 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용 촉진 지원금 부정 수급 액 징수금 결정관련)

1. 고용 촉진 금 지원금 내역, 고용 촉진 지원금관련 사업주 확인서 사본, 취업 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사본,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금 검토

1.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서

1. 판결문( 수원 지법 2018 고단 3139)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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