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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41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D 빌딩 4, 5 층에서 E 점을, 서울 동작구 F, 5 층에서 G 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 취업 성공 패키지 ’를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미 H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직원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또는 다른 경로로 찾아와 H에 취업하기로 한 구직자들 로 하여금 근무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긴 채 ‘ 취업 성공 패키지 ’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그들이 약 3 주에 이르는 면접 및 ‘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기간을 마치면 마치 취업 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식으로 취업시킨 것처럼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고용 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 촉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인터넷사이트 “ 알 바 몬” 을 통해 ‘E ’에 찾아와 같은 달 14. 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I에게 E 매니저 J를 통해 ‘ 취업 성공 패키지 ’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I의 ‘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기간이 종료되자 마치 그제서야 취업을 시킨 것처럼 2016. 3. 15. 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노동 지청에 고용 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0. 26. 경 서울 관악노동 지청으로부터 고용 촉진 지원금 2,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고용 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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