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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28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경부터 광명시 C 802호에서 두피 관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4. 18. 경부터 2017. 2. 29. 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실직자가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의 1 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로 되고, 위와 같이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1 단계를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명 당 1년 간 최대 9,000,000원을 지원하여 주는 ‘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 위 D에서 위 고용 촉진 지원금 부정 수급 브로커 업체인 E의 직원 F과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인 것처럼 위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의 취업상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이후 D에서 채용한 것처럼 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 사업장경영 컨설팅 협약’ 을 체결하고, 위 F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가 과정을 도와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로부터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고, 그 대가로 위 E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 던 B 등의 종업원들도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의 재직 사실을 숨긴 채 ‘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 하여 참여 수당 등의 지원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 던 종업원 B에게 재직 사실을 숨긴 채 ‘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B는 2016. 6. 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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