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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79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1. 고용 촉진 지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취약계층 실업자가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을 이수하면 “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가 되고,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면 피해자 대한민국이 사업주에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 인 당 1년 간 최대 900만원까지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또는 피고인의 친오빠인 F이 운영하고 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E 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청업체인 G에 사실은 이미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한 이후에 주식회사 E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 등을 고용 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과장 H와 함께 2015. 9. 초순경 G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I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면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에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교육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9. 16.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3에 있는 용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에 마치 자신이 실업상태인 것처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9. 16.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사이에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9. 경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I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한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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