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A 동 1707-2 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10. 말경부터, E은 2016. 8. 20. 경부터, F은 2016. 8. 16. 경부터 위 회사에 각각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D, E, F이 주식회사 C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 E, F에게 위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 고용 촉진 지원금 및 취업 성공 수당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D, E, F이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D 과의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2017. 1. 2. 경 광명시 시청로 15 힐 팰리스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광명 고용센터에서 피해자 광명 고용센터 장에게 '2016. 11. 7.부터 2016. 11. 29.까지 있었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6.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취업했으니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 고 허위의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D은 2016. 10. 말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6. 경 D 명의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취업 성공 수당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E 과의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0. 10. 28. 경 광명시 시청로 15 힐 팰리스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광명 고용센터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