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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02:00 경 춘천시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6 세) 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타박 및 열상( 제 2 수지), 입술 부 파열 창,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26 세, 여) 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우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G(20 세) 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H(20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피해자 I(20 세) 의 좌측 발목을 2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관골 궁 부 타박상 및 정상 출혈, 우 견관절 부, 좌 슬 부, 좌 수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7. 16:57 경 춘천시 후 평동 소재 ‘ 농협은행 ’에서, 피해자 J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K) 로 잘못 송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모두 월세 및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L,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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