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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23:0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225 도 곡 렉 슬 상가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7 세 )에게 팔꿈치를 들이대면서 “ 한대만 쳐도 되요

”라고 물어 피해자 E이 어리둥절하여 “ 네 네 왜 그러 세요 ”라고 반문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하던

E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 여, 18세) 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녀의 뒤통수, 등, 가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16 세) 이 E과 F를 때리고도 계속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주먹을 들어 E과 F를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 왜 그러냐,

뭐하는 것이냐

” 고 말을 하고, E을 살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F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 악관절, 안면 부 탈구 및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6. 23: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H 소속 경사 I 외 1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기동 순찰 6호 (J )에 태우자 양 발로 뒷좌석 문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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