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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들은 2017. 4. 27. 23:55 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4 세), F(24 세), G(24 세) 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24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24 세) 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얼굴을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위 J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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