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969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경부터 2010. 6.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수입주류 및 특정주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외판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 레스토랑’에서 주류대금 5,128,608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15,29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잔액확인의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