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3. 12.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 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산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7.경 나주시 M에 있는 N가 경영하는 O마트에서 공산품 대금 11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광주시내 등에서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31,05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31,05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61,731,057원에는 2013. 10. 17. 횡령액도 포함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상으로도 횡령범행이 총 44회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0. 17.경 나주시 M에 있는 N가 경영하는 O마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산품 대금을 수금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공급한 물품가액 전부를 수금하여 피해자가 부당하게 변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물품대금 218,146원을 할인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물품대금 218,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