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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7 2017고단1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5. 16. 위 형 및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10:00 경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2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형제산업 제품 공업용 본드인 ‘ 형제 코크’ 160g 을 비닐 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 봉지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9. 20:00 경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나 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고 이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성 부종 및 발적 안와 부 좌측 찰과상 및 부종 전두 부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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