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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481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2:30 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의정부시 가능 역 인근 D에서 구입한 환각성 유해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 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 가량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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