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1층에 있던 ‘H(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류 공급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12. 6.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 운영 및 창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2012. 7. 15.부터 15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을 상환하되 지체 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며, 이 사건 업소에 필요한 주류 일체를 피고로부터 구입한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6. 26.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247호로 ‘원고는 2012. 6. 18.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7. 15.부터 2013. 9. 15.까지 매월 15일에 150만 원씩 10회에 걸쳐 이를 분할 변제하며,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거래약정서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6. 18. 700만 원, 2012. 6. 22. 500만 원, 2012. 6. 27.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I에게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I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