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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24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7. 피고로부터 주류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2. 12. 21.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주류 판매액의 0.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목적) : 을은 2014. 5. 1. 갑에게 구매자금 목적으로 3억 원을 대여한다.

(2012. 9. 17.에 대여한 2억 원과 2012. 12. 21.에 대여한 1억 원의 재대여) 제3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 갑은 2014. 5. 1. 체결된 업무협약서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대여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매월 20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로부터 달리 최고나 기타 절차가 없더라도 을의 원리금 완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갑이 원금수수료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제7조(공정증서) : 갑은 본 계약 각 조항을 공정증서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업무협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7조(수수료 등) : ① 을이 갑에게 구매자금을 대여하거나 갑을 위하여 타 회사에 외상구매 한도설정을 위한 담보제공을 한 경우 갑은 을에게 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율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을의 경영수지 상황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주류 0.5%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을 쌍방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2013. 10. 17. 이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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