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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7 2015가단1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 C은 피고로부터 2010. 10. 19. 4,500만 원, 2011. 11. 16. 1,500만 원, 2012. 1. 중순 1,500만 원, 2012. 3. 6.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한 후 어머니인 D과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서, C, 원고 및 D이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나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C, 원고 및 D의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2. 8. 31. C, 원고, D을 모두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은 2012. 8. 31. 위 촉탁에 따라 ‘C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11.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2%로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원고, D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 원고, 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2. 1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원고가 경기도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9538,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아 2014. 1. 23.부터 2014. 12. 18.까지 12회에 걸쳐 총 22,378,0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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