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7. 1. 25. ‘원고가 2007. 1. 25.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3. 31.까지 1,000만 원, 2007. 5. 31.까지 4,5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원리금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6. 17. 40만 원, 2004. 8. 18. 1,46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4. 8. 18. 1,750만 원, 2005. 12. 4. 1,500만 원, 2006. 5. 20. 1,500만 원 총 4,75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