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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99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7. 1. 25. ‘원고가 2007. 1. 25.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3. 31.까지 1,000만 원, 2007. 5. 31.까지 4,5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원리금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6. 17. 40만 원, 2004. 8. 18. 1,46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자신의 처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약속어음금채권으로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상사채권으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4. 8. 18. 1,750만 원, 2005. 12. 4. 1,500만 원, 2006. 5. 20. 1,500만 원 총 4,75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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