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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9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20. 2. 7. 작성 2020년 제 52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 라는 상호의 생맥주 집( 이하 이 사건 점포) 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무이 자로 지원 받았으나 인감 증명서 1통과 인감도 장을 건네 주었을 뿐 공정 증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위 2,000만 원은 2020. 3. 15.까지 모두 변제하였지만 피고가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 증서 )를 원고 위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해 몰래 작성한 다음 카드 회사 등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추심해 갔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대한 청구 이의와 위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약속은 차용증 등을 통하여 모두 원고가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그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무이 자로 대여하면서 독점적으로 주류 공급을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위약금 규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2회에 걸쳐 주류를 공급 받았으므로 그 위약금 50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대여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에 대하여 추심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류의 독점적 공급 약속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과다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내지 6호 증, 을 2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 29. 2,000만 원을 무이 자로 36개월 간 대여하되 위 기간 동안 타 주류 업체와 주류 거래 시 주류 공급을 중단하고 2,000만 원의 24% 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 약정서와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대여금 약정서에는 위약금 비율이 30% 로 기재됨), 같은 날 작성된 이행 각서에는 거래 약정서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 공정 증서 정본으로 대여금 및 위약금에 대하여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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