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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565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0. 5. 15.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2. 9.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1. 2. 15.까지 피고에게 이자로 합계 4,050만 원(= 3억 원×연 15%×1/12×9개월)을 지급하였고, 2012. 7. 18. 피고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되 피고에게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2부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0. 원고의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가족은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금전차용계약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청원의 대지로 변제하며, 나머지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생인 C과의 차용(5년 내)으로 남기며 종결함을 확인합니다.

이후 5년 변제키로 한 동생 C과의 1억 1,500만 원 외에는 어떠한 잔금도 없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마. 피고는 2012. 9. 12. 원고의 대리인이자 채권자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작성 2012년 증서 제852호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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