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김화군 1963. 1. 철원군으로 편입되었다.
B 전 1,674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1915. 10. 22. 위 B에 주소를 둔 C 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1981. 9. 5.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82. 6. 18. 접수 제470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로서 본적을 경기 경성부 D 1943. 6. 10. 종로구 D으로, 1946. 10. 1. 종로구 F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D에 두었던 C 은 1934. 1. 29. 사망하면서 그의 손자인 E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위 E는 1997. 5. 3.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위 E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위 C은 원고의 증조부와 동일 인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C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