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당시 경기 용인군 M에 거주하는 N이 1911. 10. 1. 위 O 전 199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O 토지는 분할되어 현재 용인시 처인구 L 제방 2,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P 전 4,097㎡, Q 전 15㎡로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수원군 R에 주소지를 둔 S이 1911. 10. 1. 용인시 처인구 O 전 1991평을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T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그 본적이 서울 종로구 U로 기재되어 있는데, T이 1897. 3. 7.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되었고, 1918. 9. 11. 경기 수원군 V에서 이거한 사실, 위 호적은 1947. 12. 13. 화재로 소실되어 1962. 12. 31. 재제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들의 선대인 T이 사정받은 위 경기 용인군 O에서 분할된 미등기 토지인데, T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판단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