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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3525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전 10,425평, C 임야 4정 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D가 1913. 10. 10.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선대인 E는 1942. 9. 18. 사망하였고, 장남인 F이 호주상속하였으며, F이 2005. 9. 19. 사망하여 그 자녀인 G과 원고 A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2016. 3. 28. A가 상속재산을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D는 원고의 선대인 E와 동일인이므로,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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