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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1344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강원도 김화군 B 대 144평은 1915(大正 4). 10. 22.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B 토지는 일부가 분할되고, 행정구역 명칭 및 지목 변경, 면적단위환산절차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B 전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82. 6. 18. 접수 제4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 C은 1934. 1. 29.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D가 C보다 먼저 사망하여 D의 아들 E가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E가 1997. 5.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F와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의하여 원고가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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