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2가단3257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2007. 7. 31. 인하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코일 색전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관련 의료지식 1) ‘뇌동정맥 기형’이란, 뇌혈관이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양상의 혈관 뭉치처럼 생긴 병변이 뇌조직 내에 생기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뇌출혈 또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2) 뇌동정맥 기형의 치료방법으로는, ① 외과적 수술을 통해 병변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나, 수술시 다량의 출혈 위험이 있다), ② 방사선을 병변에 조사함으로써 병변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감마나이프 시술이 가장 대표적인 방사선시술에 해당한다), ③ 병변에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병변 부위가 제거되도록 병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따라 미세도관(catheter)을 접근시켜 글루(Glue)와 같은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이를 ‘색전술’이라고 한다. 한편, 색전술을 이용하여 뇌동정맥 기형을 완치시키는 경우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 전 또는 방사선시술 전에 병변의 크기를 줄이거나 혈액 공급을 줄여서 외과적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사선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된다) 등이 있다.

다. 이 사건 시술의 경위 1 원고 A는 2007. 6. 27.경 기억상실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