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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51565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1. 1. 6. 가슴부터 목이 조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협심증과 같은 순환기 질환을 의심하여 CT 관상동맥조영술을 비롯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7.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으며 심장 상태 또한 정상이므로 경과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소적으로 기관지 확장의 소견과 불규칙한 폐결절이 우중엽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염증성 병변으로 판단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폐에 병변이 발견된 경우, 그 병변에 뚜렷한 석회화가 존재한다던지 위성병소가 뚜렷한 염증성 병변이나 늑막하에 폐내 임프절로 의심되는 병변 등은 양성의 가능성이 높아서 최종 진단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다. 원고 A의 경우 결절의 크기가 미미(5~7.6mm )하나, 뚜렷한 석회화가 없었기에 악성 병변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는 아니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판독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폐암 등을 의심하여 조직검사를 하거나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라.

원고는 E병원 산부인과에서 2014. 3. 31. 시행한 폐 CT 검사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14. 4. 3. 시행한 PET 검사를 통하여 위 결절이 있던 자리에 3.4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우측 중간 폐 부위에 폐암이 있고, 종격동과 기도 주위에 임파선이 전이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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